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『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
◦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
□ 지원규모: 125억원(공유확산형 24억원, 연구집중형 101억원)
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□ 지원내용
◦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
- 공유확산형 :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
- 연구집중형 :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
2. 지원금액 및 한도
□ 출연금 지원기준
◦ 정부출연금 : 총 장비이용료의 60 ~ 70% 이내
◦ 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30 ~ 40% 이상
구 분 | 기업구분 | 정부출연금 | 기업부담금 |
공유확산형 | 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 | 70% 이내(최대 3~5백만원 이내) | 30% 이상(현금) |
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 | 60% 이내(최대 3~5백만원 이내) | 40% 이상(현금) | |
연구집중형 | 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 | 70% 이내(최대 70백만원 이내) | 30% 이상(현금) |
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 | 60% 이내(최대 70백만원 이내) | 40% 이상(현금) |
* 정부지원금 한도(최대3백만원)를 모두 소진 시,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
*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GLP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시험분석을 할 경우 바우처 추가 구매 없이 최대 5백만원 지원
□ 바우처 구매
◦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 최대한도 내에서 바우처(정부지원금+기업부담금)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*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(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)
*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~ 60일로 조정 가능
3. 신청기간 및 방법
□ 참여기업 신청기간
◦ 신청접수 : 2019년 3월 1일 ~ 12월 31일(예산 소진 시까지)
* 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며, 3월 4일부터 바로 연구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
* 바우처는 선정결과 통보 후 구매가능
□ 운영기관 신청기간
◦ 신청접수 : 2019년 2월부터 매월 1일 ~ 15일(예산 소진 시까지)
* 운영기관은 참여자격, 참여제한 여부, 연구장비 등록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
□ 신청방법
◦ 운영기관, 참여기업 : 온라인(연구기반공유시스템, ZEUS) 신청·접수
- 연구기반공유시스템 : https://rss.auri.go.kr
-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 : https://www.zeus.go.kr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