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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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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벤처기업부] 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   ◦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

 

지원규모: 125억원(공유확산형 24억원, 연구집중형 101억원)

 

□ 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 

지원내용

   ◦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

     - 공유확산형 :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

     - 연구집중형 :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


2. 지원금액 및 한도

출연금 지원기준

  정부출연금 : 총 장비이용료의 60 ~ 70% 이내

  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30 ~ 40% 이상

  

구 분

기업구분

정부출연금

기업부담금

공유확산형

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

70% 이내(최대 3~5백만원 이내)

30% 이상(현금)

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

60% 이내(최대 3~5백만원 이내)

40% 이상(현금)

연구집중형

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

70% 이내(최대 70백만원 이내)

30% 이상(현금)

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

60% 이내(최대 70백만원 이내)

40% 이상(현금)

    * 정부지원금 한도(최대3백만원)를 모두 소진 시,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

    *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GLP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시험분석을 할 경우 바우처 추가 구매 없이 최대 5백만원 지원

 

바우처 구매

 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 최대한도 내에서 바우처(정부지원금+기업부담금)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*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(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)

    *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~ 60일로 조정 가능

 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참여기업 신청기간

  신청접수 : 2019311231(예산 소진 시까지)  

     * 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34일부터 가능하며, 34일부터 바로 연구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

     * 바우처는 선정결과 통보 후 구매가능

 

운영기관 신청기간  

 신청접수 : 20192월부터 매월 115(예산 소진 시까지)

     * 운영기관은 참여자격, 참여제한 여부, 연구장비 등록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

 

신청방법

  운영기관, 참여기업 : 온라인(연구기반공유시스템, ZEUS) 신청·접수

     - 연구기반공유시스템 : https://rss.auri.go.kr

     -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 : https://www.zeus.go.kr


붙임 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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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태그 중소벤처기업부,2019년도,연구기반 활용사업,시행계획,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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