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2019년도 산학연 Collabo R&D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 : 산학연 협력R&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
□ 지원규모 : 123억원내외(’19년에는 예비연구(1단계)만 지원)
<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>
내역사업 | 지원내용 | 지원규모 |
산학협력 기술개발 | 대학의 보유자원(인력·기술·장비 등)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&D 지원 | (1단계) 8개월, 0.5억원 (2단계) 2년, 2~4억원 |
산연협력 기술개발 |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 협력R&D 지원 | (1단계) 8개월, 0.5억원 (2단계) 2년, 2~4억원 |
* [1단계] 사업화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연구단계(’19년 지원)
[2단계]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(’20년부터 지원)
2. 지원분야 및 유형
□ 지원분야 : 협력기관(대학, 연구기관) 유형별로 내역사업을 구성*
* 내역사업 : ①산학협력기술개발, ②산연협력기술개발
구 분 | 주관기관 | 공동개발기관 | |
산학협력기술개발 | 중소기업 | 대학 | |
산연협력기술개발 | 중소기업 | 연구기관 |
□ 지원유형 : 자유응모
3. 신청자격 등
□ 신청기업 : 신청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.
1.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* 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
2.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
*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를 설치하여야 함(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제출)
3. 신청 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(대학, 연구기관) 공동책임자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력이 없어야 함
*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과의 수행이력은 가능하나, 공동책임자와 공동연구(위탁연구) 실적이 없어야 함.
단, 공동연구를 위한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신청가능
□ 공동개발기관 :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, 산학연협력R&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
*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([붙임1]참조)
◦ (대학)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
◦ (연구기관)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
4. 신청기간 및 방법
□ 신청기간 : 2019년 2월 15일(금) ~ 3월 13일(수) 18:00
□ 신청방법 :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
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붙임 1. 산학연협력 공동개발기관 현황 1부.
2. 고용영향평가표 1부.
3. 지역별 주력산업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