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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제재조치 가이드라인(18.12월)」 개정에 따른 이행

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'15년 처음 마련된「제재조치 가이드라인」은 정부R&D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 
  가. 특히 각 전문기관이 제재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 및 원칙으로 역할을 할 뿐 아니라,
  나. 국가R&D 수행 연구자(기업)에게 위반행위의 유형, 제재 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 권익구제에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.


2 . 지난 18년 12월 「제재조치 가이드라인」을 개정하여 「과학기술기본법」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상세하게 보완하였습니다.


3 . 이에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심의 및 처분을 하므로,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  붙임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합니다.


붙임  1 . 「제재조치 가이드라인」주요개정 내용 1부.
        2 . 「제재조치 가이드라인」본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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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태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,제제조치 가이드라인,개정,국가연구개발사업,숙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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