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20조 제2항 및 제6항
나.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27조 제1항
다. 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1조의2 제1항
2. 위 호 관련, 정부 R&D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안내 취지
○ 정부 R&D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는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의로 소유하는 부당사례 존재
○ 연구책임자에게 안내문 배포를 통해 규정 숙지 및 지식재산권 소유의 부당사례 예방·차단
나. 주요 내용
○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시 소유권 안내(위반시 제재조치 포함)
○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
붙임 1. 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 및 등록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문 1부.
2. 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 및 등록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