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9조, 「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」제12조
2. 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* 공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(www.mafra.go.kr) '새소식>공지공고' 란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(www.ipet.re.kr) 'R&D사업마당>사업공고' 란에서도 확인 가능
3. 아울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계획에 따라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사업 시행계획 공고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