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. 관련
가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
나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56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) , 57조(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)
2 . 위 호 관련하여, 최근 대학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사, 검증 후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
이와 관련한 연구개발기관의 보고 의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보고대상 부정행위(조사·검증 완료 후 보고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열거된 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(※ 상세내용 [붙임] 참고)
나. 보고 할 기관
- 관계 중앙행정기관 : 소관부처
- 연구관리 전문기관 : 과제 지원 기관
※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인 경우 연구재단에 보고함
다. 보고 기한 :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
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검증·조치 결과 보고 의무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