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. 관련
가.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14조 6항
나.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(안)」의견수렴
(전문기관 회의 '20.6.11, 연구제도협의회 '20.6.23, 부처의견조회 '20.6.22~29)
2. 지난해 현장규제점검단을 발족하여 35개 연구현장을 인터뷰하여 발굴 · 선정한 단기과제는 <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> (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'20.5.13)으로 마련하였고 이중 일부는 표준매뉴얼로 반영하였습니다.
3.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자 <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>을 표준매뉴얼 부록으로 마련하였습니다.
4. 연구현장 및 부처청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」개정본을 송부하오니 관계기관에서는 동 매뉴얼이 연구현장에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
2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신구대비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