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 확대를 위하여 「농약관리법」 제 14조 제6항 등에 따라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23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규과제를 공모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1. 사 업 명 : 2023년 농약직권등록 사업
2. 공모과제 : 농약직권등록시험(약효약해 및 작물잔류 시험 등)
3. 응모자격 : 농천진흥청 소속기관, 대학, 도 농업기술원 등 국공립연구기관, 농양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
*약효약해 및 잔류성 시험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한함
(과제 공모 마감일까지 지정받은 기관에 한함)
4. 공모 및 접수 : 2022.10.28.(금) ~ 12.2.(금) 18:00까지
5. 응 모 처 :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(ATIS, http://atis.rda.go.kr)
6. 응모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참조
붙임 2022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공모 공고문 1부. 끝.